영은 게시판
영은설악동산 이용 준칙
1. 영은설악동산 내에서는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 방식에 의한 성묘행위와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2. 유가족이 개별 성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은설악동산 및 영은설악센터의 관리 방침과 영은설악관리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영은교회는 매년 2회(한식과 추석) 합동 성묘 예배를 영은설악관리팀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합동 성묘 예배 일시는 교회주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단, 영은설악동산의 현장 상황과 기상 여건을 고
려하여, 합동 성묘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동 성묘 일은 유가족의 성묘 예배 참석의 편의를 위하여 한식과 추석 당일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유가족의 대표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영은설악관리팀이나 영은교회 행정실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유족대표는 관리비(평장: 연간 육만 원(60,000), 자연장: 연간 오만 원(50,000))를 영은설악관리팀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관리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영은교회 홈페이지(www.youngeun.or.kr)에 공고합니다. 단, 고인의 유족 중 다른 친인척이 유족대표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봉안묘는 안치 일로부터 30년을 이용 기간으로 합니다. 단, 유족대표가 교구목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씩 3회에 한하여 그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합장묘의 경우에는 가장 늦게 안치된 고인을 기준으로 30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용 기간(연장된 이용 기간 포함)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영은설악관리팀은 그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유족대표 또는 (유족대표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영은설악관리팀이 알고 있는) 유가족 중 1인에게 통지하고 이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장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신문공고를 합니다. 다만, 유족대표를 포함한 유가족에 대한 연락이 가능하지 않으면 영은교회 홈페이지에 연체 사실을 공고하여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 6개월 기간 이내에 이장을 완료하지 않을 때는, 영은설악관리팀은 해당 봉안묘(평장)를 개장하여 고인의 유골을 수습한 후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유족대표 또는 (유족대표가 해외나 지방에 거주할 때는 유족대표가 지정하는) 고인의 직계 유가족이 영은교회에 등록하고 3년 이상 출석한 교인이고 영은교회 예배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인 자일 것
②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유족대표 또는 영은교회 출석 교인인 유가족 지정자와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것
③ 연장일 기준 관리비 미납이 없을 것
④ 연장일 기준 이용 준칙의 중요한 위반 사항이 없을 것
⑤ 유족대표가 확약서를 다시 제출할 것
⑥ 10년의 연장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선납할 것
7. 영은설악동산의 봉안묘(평장)에 안치된 경우로서 관리비를 5년 이상 연체하였을 때, 영은설악관리팀은 해당 유족대표 또는 (유족대표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영은설악관리팀이 알고 있는) 유가족 중 1인에게 관리비의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유족대표를 포함한 유가족에 대한 연락이 가능하지 않으면 영은교회 홈페이지에 연체 사실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연체된 관리비가 완납되지 않으면, 영은설악관리팀은 해당 봉안묘의 사용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에 따른 사용중지가 결정된 봉안묘에 대하여, 그 사용중지 결정을 해당 유족대표 또는 (유족대표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영은설악관리팀이 알고 있는) 유가족 중 1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장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신문공고를 합니다. 다만, 유족대표를 포함한 유가족에 대한 연락이 가능하지 않으면 영은교회 홈페이지에 연체 사실을 공고하여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 1년 기간 이내에 이장을 완료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여 사용중지 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때는, 영은설악관리팀은 해당 봉안묘(평장)를 개장하여 고인의 유골을 수습한 후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관리비 납부 의무 이외에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유가족 또는 고인의 연고자가 영은설악동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중대하게 위반하고, 영은설악관리팀에서 그 시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영은설악관리팀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중지가 결정된 봉안묘에 대하여, 그 사용중지 결정을 해당 유족대표 또는 (유족대표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영은설악관리팀이 알고 있는) 유가족 중 1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장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신문공고를 합니다. 다만, 유족대표를 포함한 유가족에 대한 연락이 가능하지 않으면 영은교회 홈페이지에 연체 사실을 공고하여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 6개월 기간 이내에 이장을 완료하지 않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당회 승인을 받아 재사용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영은설악관리팀은 해당 봉안묘(평장)를 개장하여 고인의 유골을 수습한 후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은설악동산 안장 등에 관한 이용료
1. 봉안묘(평장) 단독 (총금액: 210만 원)
1) 묘지 사용료: 70만 원
2) 관리비: 60만 원(매년 6만 원씩 10년 치 선납)
3) 안치 노무비: 30만 원
4) 판석. 와비석 (판석와비 글씨 제작비 포함): 50만 원
2. 봉안묘(평장) 합장 (총금액: 140만 원)
1) 관리비: 60만 원(매년 6만 원씩 10년 치 선납)
2) 안치 노무비: 30만 원
3) 판석. 와비석 (판석와비 글씨 제작비 포함): 50만 원
3. 자연장지(수목장 또는 수목림장) (총금액: 180만 원)
1) 묘지 사용료: 50만 원
2) 관리비: 50만 원(매년 5만 원씩 10년 치 선납)
3) 안치 노무비: 30만 원
4) 표지석(표지석 글씨 제작비 포함): 50만 원
4. 산골 1: 영은설악동산에서 개장 후 산골 (총금액: 33만 원)
1) 관리비: 3만 원
2) 노무비: 30만 원
5. 산골 2: 외부에서 화장 후 영은설악동산에서 산골 (총금액: 3만 원)
1) 관리비: 3만 원
6. 개장: 영은설악동산에서 개장 후 외부 시설로 이장 (총금액: 30만 원)
1) 노무비: 30만 원
※ 문의 사항은 동산관리부 최진삼 안수집사( 010-5909-5175)에게 문의해 주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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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은설악동산 운영규칙 개정안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동산관리부 | 2023-12-28 | 724 | |
공지 | 온라인 헌금 계좌안내(온라인 예배 시) | 관리자 | 2020-04-05 | 1206 | |
공지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신청안내 | 관리자 | 2019-02-01 | 1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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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025년 새해 첫 예배 (25.01.01) | 홈페이지관리자 | 2024-12-29 | 81 | |
111 | 유스비전 30기(2025년) 합격자 발표 | 김명희 | 2024-12-14 | 118 | |
110 | 2025년 유스비전 30기 모집 | 김명희 | 2024-11-23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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